수갑 차고 도주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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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서와 공조해 9일 오후 8시 10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벌금 수백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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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서와 공조해 9일 오후 8시 10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청사 밖으로 달아났다
벌금 수백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씨를 차량에 태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동했고 A씨는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A씨가 같은 국적 B씨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천시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이천시 한 도로에서 A씨 등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앞을 가로막자 해당 차량이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격했고, 그 직후 A씨와 동승자 B씨가 차 문을 열어 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될 당시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운 것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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