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차례 여성 불법 촬영’ 혐의 40대 교사 ‘파면’
김효경 2024. 8. 9. 22:15
[KBS 창원]경남교육청은 수년 동안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중학교 교사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서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2019년부터 125차례 걸쳐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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