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청 담 넘어 도주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하루 만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청 담을 넘어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지하주차장에서 직원들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청 담을 넘어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지하주차장에서 직원들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A씨는 같은날 오전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신병을 인계 받은 검찰이 A씨의 불법체류를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다. A씨가 담을 넘는 도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까지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검거반은 사건 현장과 도주예상 경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했다. 결국 A씨는 도주 만 하루 만인 이날 저녁 외국인청에서 약 50㎞ 떨어진 이천시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자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한 뒤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광복절 특사도 결국 정치인 면죄부? 논란의 도돌이표 | 한국일보
- 태권도 기사에 달랑 한 줄 “선생님 전 깍두기예요, 자존심 상해요”...김유진을 만든 독기 | 한
- 광복회 “8·15 경축식 참석 무의미”···김형석 임명에 강력 반발 | 한국일보
- [단독] '그놈'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서 어부가 죽었다 | 한국일보
- "민희진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해명은 짜깁기" 피해자 입 열었다 | 한국일보
- 북한, 파리 올림픽서 6번째 메달 획득...남북 선수들 두 차례 시상대 나란히 올라 | 한국일보
- 유족들 모르게 조문 '사양'한 권익위... 유족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 한국일보
- '1인당 1음료' 요구에 음료 쏟아… 중화권 진상 손님, '손가락 욕'도 | 한국일보
- '김구라 아들' 그리 "입대 전 고백 망설여져…기다려주면 결혼" ('미우새') | 한국일보
- '체온 40도' 열사병에 쓰러진 기초수급자, 병원 14곳서 퇴짜맞고 숨져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