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선고
조미령 2024. 8. 9. 22:00
[KBS 창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을 반복했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 원에 이른다며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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