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정지 버튼 눌러"

임예진 2024. 8.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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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 조작
"밸브 연동 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
"소방 용수 90% 남고 물 튄 흔적도 없어"
소방 "아파트 관계인 조사 후 법 위반 사항 조치"
단수·단전 계속…주민 6백여 명, 임시대피소 생활

[앵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화재 신호가 감지된 뒤,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밸브를 정지하는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새벽 6시 13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데,

5분 뒤,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브 작동이 멈춘 가운데 장치의 전선이 불에 타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소화 수조에 저장돼 있던 물이 90% 이상 채워져 있고,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고왕열 / 우송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불이 꺼지지는 않더라도 화세를 제어하고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큰 사고로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소방 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불이 난 곳 부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6백여 명이 열흘 가까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오재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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