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타이완어선 나포한 日에 “中어선 단속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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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쪽 해역에서 대만 어선 한 척이 일본에 나포됐다 석방된데 대해 중국은 일본이 '중국 어선'에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 지역을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그 수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해 법 집행 조처를 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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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쪽 해역에서 대만 어선 한 척이 일본에 나포됐다 석방된데 대해 중국은 일본이 ‘중국 어선’에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 지역을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그 수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해 법 집행 조처를 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며 “즉시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유효한 조처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북동부 이란(宜蘭)현 어선 푸선(富申)호는 지난달 28일 대만 본토 쑤아오(蘇澳)에서 40해리(약 74㎞) 떨어진 해역에서 일본 공무선의 승선 검사를 받은 뒤 나포됐습니다. 억류된 대만 어민은 8명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나포 직후 푸선호가 ‘잠정 법 집행선’에서 5㎞ 벗어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제지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 외무성과 해상보안청과 교섭해 어민을 풀어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선장 가족이 150만엔(약 1천400만원)을 송금하고 보증금 32만5천대만달러(약 1천370만원)를 예탁한 이후 지난달 31일 대만 어민 8명과 어선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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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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