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누르고 발로 차고’…어린이집 선생님의 두 얼굴

김민지 2024. 8. 9. 2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수개월 동안 3살 아동을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가 설치됐어도 반복되는 유사 범죄에, 교사 관리는 물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낮잠 시간, 이부자리에 누운 아이들이 꼼지락댑니다.

그러자 휴대전화를 보던 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거칠게 밀칩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엔 같은 아이의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려 눕히더니, 심폐소생술 하듯 체중을 실어 누릅니다.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로 차고, 팔을 비틀고, 30개월 남짓한 아이를 상대로 한 교사의 학대 행위는 CCTV에 남은 것만 넉 달 동안 60차례였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길래… (CCTV를 보자고 하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영상 속 행동이 잘못됐다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9일) 학대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피해 아동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할 말 없습니까?"]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피해 아동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쉽게 위축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설마 기억하겠나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 (선생님) 나쁜 사람이지.' (해서)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전 스스로 문을 닫았고 원장은 오늘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집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