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화재위험 낮춘다
[앵커]
이처럼 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충전율 기준을 맞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전기차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을 제한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여장권/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전기차)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 전기차 소유주가 제조사 출고 때 90% 이하로만 충전되도록 설정할 경우, 인증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충전 때마다 충전율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고 관련 준칙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전기차는) 화재가 한 번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 혼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막심한, 극대한 피해가 유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90% 미만으로 충전하도록…."]
서울시는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신축 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최상층에 설치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수판도 만들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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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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