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거대지진 온다" 日, '루머'에 공포…9일도 '5.3' 지진 일어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9일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NHK가 보도했다.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 처음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경보)'가 발동되면서 일본은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는 등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 지진 후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하고, 진원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9일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NHK가 보도했다.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 처음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경보)'가 발동되면서 일본은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는 등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9일 오후 7시57분(한국시간)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서북서쪽 25km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39.2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가나가와현 지진은 '난카이(南海) 트로프 지진'의 상정 진원역 밖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지난 8일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하게 한 지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일 오후 4시43분에는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었다.
이 지진 후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하고, 진원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란 평소와 비교해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될 때 일본 기상청이 발령하는 정보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걸친 플레이트 경계를 진원지로 과거에 큰 피해를 가져온 대규모 지진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이다.
지금까지 100~150년의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 번 지진이 일어난 후 32시간 후 또는 2년 후 등의 시간차를 두고 거대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처음으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가 발령되면서 일본 SNS 상에서는 가짜 뉴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X(옛 트위터)에서는 지난 8일부터 '2024년 8월 14일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한다'는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정부에 의한 인공 지진'이라거나 구름 사진을 덧붙이며 지진의 전조라는 루머도 난립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루머에 대해 언급한 뒤 "불확실한 정보에 당황하지 않고 서로 돕는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 일 산적한데 오너가 BJ 가이드?"…하이브 급락에 주주들 '분통'
- '데뷔 8주년 자축' 블랙핑크, 너무 보고 싶었던 11개월 만의 '완전체' [엔터포커싱]
- [대단지 탐방(1)] 미분양 많은 평택…"그래도 다 팔렸다"
- "햇빛에 태우면 여드름 없어진다고?"…틱톡서 난리난 '썬버닝'
- "탈모인 '주목'"…약효 시간 늘린 주사제 개발 '열풍'
- "8월14일 거대지진 온다" 日, '루머'에 공포…9일도 '5.3' 지진 일어나
- [겜별사] BTS보다 요리에 방점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 또 하나의 AI 전쟁…'저전력 D램' 개발 각축전
- "8월 중순 지나도 계속 더울 것"…'2개의 뜨거운 뚜껑'이 한반도 뒤덮어
- "맥주 한 잔 마셨다"던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가중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