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마셨다"던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 측정 결과 '만취'

김현희 기자 2024. 8. 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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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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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당시 슈가는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앞서 지난 6일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한다. 이에 7일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지만,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한 것에 대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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