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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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만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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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만 알려진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시금 밝혀진 상황.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갔으나 술 냄새가 났고, 현장에서 그는 음주 측정을 당해 적발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로 예정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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