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양형 가중 기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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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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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지난 6일 밤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 슈가는 경찰에게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론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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