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태권도 안 뺏겨…인류무형유산 배타적 독점 없다"

김일창 기자 2024. 8.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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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9일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태권도를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 태권도를 뺏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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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먼저 신청했다고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냐"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서건우 선수가 9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진행된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16강 경기에서 칠레의 호아킨 추르칠 선수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 2024.8.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가유산청은 9일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태권도를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 태권도를 뺏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했으며, 김장 문화(김치 담그기)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매체는 이날 '태권도 북한에 뺏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한과 북한이 태권도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중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태권도 남북 공동등재를 논의·추진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국내 절차에 따라 지원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국가유산청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앞으로도 이런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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