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북한에 뺏긴다? 정부 "북,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맞지만..."

송지혜 기자 2024. 8.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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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태권도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한국의 김유진이 이란의 나히드 키야니찬데를 향해 금메달 발차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올 3월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으로 등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신청과는 별개로 추후 남한의 별도 등재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9일)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심사 절차를 통해 오는 2026년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신청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 전승 현황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에선 한 민간단체가 태권도의 남북한 공동 등재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모를 거쳐 올 3월 한지 제작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태권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각 무형유산을 등재ㆍ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이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아리랑(2014년), 김장문화(2015년), 씨름(2018년ㆍ남북 공동 등재), 평양랭면 풍습(2022년) 등 총 4건이며 그중 아리랑, 김장문화, 씨름은 한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추후 민간 공모 등 절차에 따라 태권도의 등재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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