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 눈 젓가락으로 찌른 70대…실명한 피해자 후유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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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 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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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 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에 관해 B씨가 험담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를 못 참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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