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유통은 마이데이터서 빼라"…의료·통신만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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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 산업군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의에서 유통 분야를 제외한 의료와 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실시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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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규개위 존중, 시행령 수정 추진"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 산업군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업계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쿠팡을 포함한 국내 대다수 이커머스 사업자는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에 고객 정보를 전송하게 될 경우 고유한 영업비밀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규개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수정 등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안) 확정까지는 내부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관련 안건 의결로 최종 통과되면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규개위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 회의에서 이 외 기술적인 개선사항도 권고했다. 다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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