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철퇴…“출소 후 재산 몰수·추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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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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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회삿돈 30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다.

2022년 7월까지 모두 3089억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가족과 업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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