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어도' 치료…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금창호 기자 2024. 8. 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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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코로나 19 이후,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느낀 중고등학생도 10명 중 3명 꼴로 적지 않은데요.


이런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실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교감에게 손찌검까지 한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A군. 


이미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교권을 침해해 두 차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을 정도로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수준이었지만,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정비합니다.


교육부는 '마음건강지원 3법'을 마련해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진단과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00개로 늘립니다.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치료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합니다.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없는 학년에 '마음이지 검사'를 도입해, 학생 정서 상태를 항상 살피겠단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정서를 돌볼 수 있게 돕는 교육프로그램 역시 학교에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위탁교육기관을 지금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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