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계속 연락” 헤어진 전 여친 스토킹한 현직 경찰…정직 2개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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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현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경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C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장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거부 의사에도 A씨가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작년 6월 C경찰서에 A 경장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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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현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경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A 경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C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장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거부 의사에도 A씨가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작년 6월 C경찰서에 A 경장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경장은 C 경찰서에서 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A 경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 경장이 당시 B씨 집으로 찾아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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