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 타결

이민준 기자 2024. 8. 9. 19: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유엔(UN)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법무부. /뉴스1

법무부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외교부 및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해당 회의에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으로, 2003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안이라고 한다. 협약안에는 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된 법제를 마련할 기준도 설정하도록 했다.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해당 협약안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안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지만, 수단과 방법에 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협약안이 타결된 것이다.

이 협약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안 타결에 대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