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슈가 스쿠터는 PM 아냐"…소환은 언제쯤?
[앵커]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슈가의 전동스쿠터는 개인형이동장치, P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슈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가 매장 안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전기 모터로 움직인다는 것도 똑같지만, 법적인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동킥보드로 알고 있는 이런 개인형이동장치는 최대시속이 25km로 제한돼있고 무게도 30kg 미만입니다.
반면 이렇게 안장이 달려있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시속 25km를 넘기는 제품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포함됩니다.
둘 모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무엇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이유입니다.
슈가 측은 사건 초기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했다가 축소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사과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대개 개인형이동장치, PM입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해당 이동수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원동기를 뜻하는 전동 스쿠터라고 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슈가의 경우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아람 / 법률사무소SC 변호사> "이 사건 같은 경우 벌금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소환 시기를 슈가 측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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