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만취로 전동 스쿠터 탔나?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이하나 2024. 8.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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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월 9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다고 보도했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경찰은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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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월 9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다고 보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고, 주차를 하다가 넘어졌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쓰러진 슈가를 발견했고,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측정을 했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경찰은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동 스쿠터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 슈가는 최고 속도 30km/h까지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에 탑승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1차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8일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이번 사회적 물의로 대중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퇴근 후 일으킨 사건이라 병역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소속사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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