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에 유엔도 나섰다…'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만장일치

이밝음 기자 2024. 8. 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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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안이 8일 오후 4시 40분(현지 시각)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는 등 중재자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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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학대·성착취물 유포 처벌규정 마련 의무화
2년 반 논의 끝에 타결…유엔 최초 사이버분야 협약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연합(UN) 본부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4.08.1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온라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안이 8일 오후 4시 40분(현지 시각)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다.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20여년 만의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타결까지 약 2년 반이 걸렸다.

협약안은 해킹뿐 아니라 온라인 미성년자 성 학대, 성 착취물 유포,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보전과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 절차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지원 규정도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정부대표단을 꾸려 지난 7월 29일부터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두고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인권 보장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 마지막까지 부딪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는 등 중재자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자적 형태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안은 유엔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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