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0억 원' 지원

진규하 2024. 8. 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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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제2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해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비롯해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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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00대…매연저감장치 부착 21대 대상

광양시청 청사 전경./광양시

[더팩트 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제2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해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비롯해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1차 사업에서 남은 예산 10억 원에 대한 사업으로 시는 올해 3월 ‘1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17억 원을 들여 39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1억1000만 원을 들여 37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2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3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적용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광양시 차량 등록 기간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종류별로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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