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60대 트럭기사…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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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 교수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조 판사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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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충돌했다. 주 교수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국내 의료계에서 대동맥 수술 명의로 평가받던 주 교수는 응급 호출 등에 대비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가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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