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 제한은 학생 개성·자기결정권 침해"

윤태인 2024. 8.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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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재학생이 학교의 염색과 파마 금지로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의 두발 자유화가 면학 분위기 등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론이라며,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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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재학생이 학교의 염색과 파마 금지로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두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의 두발 자유화가 면학 분위기 등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론이라며,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교칙대로 두발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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