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조작"...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YTN 2024. 8.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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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누군가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서 책임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누군가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추가로 사실된 확인인 겁니다. 일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소되는 차량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된 원인이 스프링클러에서 신호를 보냈던 부분은 맞는데 이게 방재실에 신호가 됐는데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이 상황에서 연동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버튼을 누른 거죠. 정지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당장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근무자의 이야기는 이 부분 화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연동 부분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확인을 한 5분 사이에 그때는 이미 배관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해제 버튼을 눌렀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조금 더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왜 그런데 눌렀던 걸까요, 처음에는?

[김성수]

일단 근무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부분은 그 화재가 일단 오작동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작동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연동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설비에 물도 충분했고 문제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라서 좀 더 안타까운데 만약 소방당국은 이 사실이 관련법 위반으로 드러난다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논란이 종종 들려오니까 이게 일부러 그랬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고의 여부를 떠나서 소방시설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56조 1항에 보면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소방당국에서는 경위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해당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가 있다면 이 건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불이 난 걸 확인하고 나서 스프링클러를 켜려고 했다지만 그 이후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요, 화재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좀 더 교육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작동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나면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 오작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동 정지를 했다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라도 실제 화재가 발생했고 이번처럼 큰 화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관리사무소에서도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5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눌렀을 때는 배관 자체가 녹아서 스프링클러 자체가 작동 안 했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전제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의 판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아예 작동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임예진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단수, 단전이 계속되면서 지금 주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100억을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배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일단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지금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이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 과실의 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와 피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있게 되는 것이고 원고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가 책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해 주민분들이 되실 것이고 피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차량 차주가 피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조사인 벤츠, 그리고 배터리 폭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조사가 파라시스에너지라고 해서 중국 업체거든요. 그래서 파라시스에너지도 피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도 어떤 오작동, 오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전소 피해가 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과실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피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화재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감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 감식 결과가 통상적으로는 어디서 발화가 시작됐고 어떻게 번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추가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책임 있는지가 다퉈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 소송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험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험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고 만약에라도 피해 발생에 관해서 벤츠 차량의 소유주가 만약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유주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 약관상 보상해 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보상을 해 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으로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때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 배상을 해 주게 되면 구상권 청구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해 주민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차를 통해서 일단 보험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차 보상을 통해서 어떠한 보험사에서 특정 피해 주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줬다고 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사가 원고로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보험사가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천 서구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죠?

[김성수]

어제 인천 서구청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집에 많은 그을음도 차고 하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숙박과 식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그리고 또 목욕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관점이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냐, 차량 시스템 문제냐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차량 리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가요?

[김성수]

일단 배터리였는지 아니면 차량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차량 자체가 전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분리했다고 해요. 지금 배터리랑 배터리 관리 장치는 분리했다고 하는데 전소된 배터리나 배터리 관리 장치에서 하자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 전소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동일한 신차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자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라도 리콜해야 할 만큼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이런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리콜 여부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파라시스에너지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이 해외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해외에 만약 리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리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내에서 같은 회사 배터리를 탑재한 차가 3000여 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차가 있는 곳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콜 조치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차량이 오래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발화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차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소된 차량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 자체를, 일단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배터리나 아니면 동일 차종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히 확인해야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도 빨리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도 특정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진입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입을 막는 그런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성수]

2018년에 BMW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화재 발생률이 있다고 해서 리콜 조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여러 대가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라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규약을 통해서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겠다고 한다면 이것의 강제성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지상 주차장이 있고 그 지상 주차장에 넉넉하게 전기차들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조금 적어지겠지만 만약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입주민이 발생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 간의 불화로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현재 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지하주차장이 낮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빨리 끌 수 없고 더 크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생했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원래 사라고 권장해서 샀더니 전기차 소유주는 자신들이 죄인이 된 느낌이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보조금도 주면서 사라고 권장하는 것, 재고해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김성수]

이게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지급됐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또 하나 문제는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계속해서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하고 지상주차장만 출입하게 한다고 하면 충전기 자체를 옮기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들 간 다툼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지원금이 이 차량 구매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량 관련 주차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검토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법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어쨌든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일찍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엔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엔진 같은 경우에 내 차량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있다는 걸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5년 정도가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리콜도 굉장히 손쉽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전기차는 모터와 배터리가 가장 주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기술이고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 배터리 정보에 대해서 지금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존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차량의 배터리가 무엇인지를 일단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제도가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전율이 90%가 넘으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도록 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실효성에 관해서는 사실 90%가 충전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서 이런 제안을 한 부분이 충전 과정에서 과충전이 돼서 이게 100%가 넘었는데도 과충전이 되면 뜨거워지고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충전율이 낮으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순식간에 번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번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의 발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실효가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정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도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현재 처음 나올 때 당시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후배터리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해외에서 리콜된 이런 배터리가 있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파라시스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 준칙을 검토함에 있어서 노후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던 배터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김성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이 입주자대표를 뽑을 때 투표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표의 전제라는 것은 이 대표를 뽑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규약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법상 인정되는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규약으로 만약 막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따름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청라 아파트 화재 주민들이 보는 공간에 벤츠 차량을 할인해 줄 테니 사세요라는 홍보물이 붙어서 많은 분들의 화를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성수]

지금 피해 아파트에 이 전단지가 붙은 겁니다. 벤츠 차량의 정식 딜러라고 명칭이 돼 있고. 저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로 전소가 되거나 이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벤츠 차량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를 입은 차종 자체가 벤츠의 차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단지가 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 벤츠코리아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 딜러의 개인적인 행동이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현재 해당 딜러는 퇴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린 상황입니다.

[앵커]

2% 할인을 해 주고 소화기를 준다고 하면 저기 있는 주민들이 누가 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약간 불난 집에 불채질 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입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코리아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퇴사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무너지면서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LH, 각종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난 건데요. 전관업체 사이에 유착이 많이 드러났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사건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었고 어제 8일에 한국토지공사, 이게 LH거든요. LH 전관특혜 실태라는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 여러 가지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명시가 됐는데 현직 직원 같은 경우에 금품을 수수했고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여행 이런 부분을 수수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관업체에 특혜를 줘서 이 부분 설계라든지 감리용역,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관업체들이 수임을 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이런 부분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관련해서는 형사 처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LH 측에 징계처분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성수]

만약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부분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무와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번에 받은 사례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처벌될 수 있고 또 형법에서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뇌물수수라든지 뇌물공여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감사를 했더니 비슷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원래는 기둥이랑 보가 있고 그 위에 판을 깔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철근을 굉장히 단단하게 심어서 이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철근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23곳이나 되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 감사원 측에서는 일단 문제 지구에 대해서 LH 측에서 보완 공사 작업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조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제출한 걸까요?

[김성수]

2차 공판이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지난 7일에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피해자인 택시기사분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김호중 씨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경위를 제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탄원서를 가해자 측과 합의 없이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인터뷰를 한 변호인만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다른 변호인이 그 부분을 진행해서 이 해당 변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그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경위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 탄원서 자체의 형태가 중요한 부분이 탄원서는 아는 사람들,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다, 이런 부분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공판에 앞서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김호중 씨와 만약에라도 연락을 통해서 제출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2차 공판 전에 형태에 대해서 재판부에 한 번 더 선처를 구하는 그런 취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플러스 도움 말씀에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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