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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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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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 씨가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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