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슈가, 0.227% 만취 상태로 스쿠터 운전이라니[종합]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슈가가 운행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주장도 더해지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일 밤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것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특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운행 차량의 경우 명칭을 뭐라 부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슈가는 안장이 있는 스쿠터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범칙금 처분도 내려된 상태가 아니다"며 "면허취소 처분 역시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슈가가 사건 당시 몰았던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결론날 경우, 일반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돼 통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조사 절차를 받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반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슈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 등은 현재로선 없지만 (스쿠터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며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범칙금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7일 공식입장문에서 지난 6일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사실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슈가 본인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용산경찰서가 "슈가가 운행한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입장을 밝혔고, 빅히트뮤직은 재차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고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6일 슈가에 대해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
당초 슈가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만약 수치가 0.227%로 결론날 경우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 처벌시 양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슈가의 이번 이슈를 놓고 이른바 '근무 과실'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인 가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병무청 부대변인은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은) 근무 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벌칙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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