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촬영…경남교육청 소속 40대 남성 교사 파면

김기진 기자 2024. 8. 9.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럿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남지역 중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조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공장소에서 여럿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남지역 중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근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조치됐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