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쿠팡·네이버 쏠림이 걱정되는 이유

최효정 기자 2024. 8.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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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네이버 밖에 선택지가 안 남는 미래가 두렵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온다.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업체들의 재무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나 판매자 양측 모두 시장 1·2위 기업인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다.

판매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이유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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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네이버 밖에 선택지가 안 남는 미래가 두렵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온다.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업체들의 재무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나 판매자 양측 모두 시장 1·2위 기업인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다.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면서 독과점 체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판매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이유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이 세진다. 수수료나 광고비 인상 등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관철할 수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이나 쿠팡이 와우멤버십 요금을 한 번에 58% 인상한 것 모두 시장 1위 사업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격이나 수수료를 올려 발생할 파급력보다 기존 락인(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소비자를 가두는 것) 효과가 더 강하다는 확신이 자리했다는 평가가 많다.

수수료나 비용 인상뿐 아니라 갑질 문제도 있다. 현행법으로는 이커머스 업체의 갑질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커머스 업체는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랫폼은 단순 중개업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갑질을 처벌하려면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갑’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멀티호밍(다채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셀러들의 얘기는 다르다.

이커머스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다음엔 과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관행처럼 저지르던 갑질을 답습한다는 반응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에서만 최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단독 판매를 강요하는 식이다. 티메프 사태로 수면위로 떠오른 대금정산 지연도 여기에 포함된다.

쿠팡은 지난 2022년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입점업체에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정위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입장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을 오히려 반가워하는 시선도 있다. 이들이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 판매자들 유치에 나서 파격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과 네이버에 맞설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 판매자나 소비자에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 재편으로 쿠팡과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실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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