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재판서 검찰 추궁에…변호인 “법·관행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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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김씨 쪽과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 간 맺은 용역계약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용역대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쪽과 용역업체 간 1650만원의 '개발부담금 산정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5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잔금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여된 계약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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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김씨 쪽과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 간 맺은 용역계약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용역대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사인 김아무개(54)씨 등 5명에 대한 6차 공판이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업체의 대표 ㄱ씨와 실무자 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공모해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 쪽과 용역업체 간 1650만원의 ‘개발부담금 산정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5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잔금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여된 계약에 주목했다. ㄱ씨는 “통상 이런 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에 “거의 드물고, 있어도 10~20%를 성공보수로 하는 경우는 있었다. 공흥지구 관련 특약 내용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용역업체는 김씨 쪽을 연결해준 브로커에게 용역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이례적인 계약 조건이 양쪽의 공모 정황이라고 봤다.
이 사건 핵심인 토사량과 운반 거리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용역업체의 당시 실무자였던 ㄴ씨는 “법과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용역 의뢰인에게 개발부담금이 최소 부과되도록 한 것”이라는 김씨 변호인 쪽의 주장에 “업계의 관행”이라며 동조했다. ㄴ씨는 토사 반출량과 운반거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업체 대표 ㄱ씨는 “업계 관행이냐”는 검찰 질문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인정해주는 항목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개발비용을 찾아내 산정하는 것이지, 부풀리거나 허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1일 열리며,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김씨 등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토사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더미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이후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김씨 쪽은 “토사운반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은 운반·처리 업체에 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검증 업무는 양평군에 책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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