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장 사망사건, ‘범죄혐의 없음’ 종결 방침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부검 없이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숨진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는 권익위 직원들과 김씨의 지인들 조문이 이어졌다. 차분한 분위기의 빈소에선 간혹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조문객은 “고인이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익위 동료는 “(고인은)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면서 “동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전했다.
오후 4시쯤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준현·김남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0여분간 빈소에 머물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나온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은)고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전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빈소에서 만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내일(10일) 고인의 발인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쯤 당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김씨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씨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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