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화’ 권고 무시한 학교…인권위, 유감 표명

박병탁 기자 2024. 8.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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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학교에 대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재학생 진정을 검토한 뒤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파마 등 두발의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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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다수 의견 모아 기존 교칙 따르기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학교에 대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9일 부산의 한 공립중학교에 대해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데 대해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재학생 진정을 검토한 뒤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파마 등 두발의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낸 바 있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결정문에서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두발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보장돼야 하고, 제한과 단속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할 경우 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학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하고,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7월23일 기준, 인권위 권고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학생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학교측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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