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모텔업주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김광태 2024. 8.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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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를 받는 A(61)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A 씨를 이번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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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를 받는 A(61)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A씨는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출소 후 생활고를 겪던 A 씨는 물건을 훔치러 다니다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A 씨를 이번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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