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전율 90% 넘는 전기차는 지하 주차 못 한다"

김다운 2024. 8.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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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충전율 90%를 넘어서는 전기차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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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충전율 90%를 넘어서는 전기차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김종성 기자]

9일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27개 단지 중 2253단지(99.4%)가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3100단지로 이 중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2721개 단지(87%)에 달하고 있다.

시는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준칙이 개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에 알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준칙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동주택을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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