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용노동부 세종시 조치원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김규철 기자 2024. 8.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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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해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세종시 조치원읍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행위 및 폭행 행위 등 일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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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폭행 등 일부…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에 오는 21일까지 시정지시 후 결과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해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년 6월26일자, 7월2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세종시 조치원읍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행위 및 폭행 행위 등 일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한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에 시정지시를 부여하고 오는 21일까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A 씨가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관리소장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업무시간 이후, 토‧일요일 등 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업무관련 지시를 했다’며 ‘이는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A 씨가 먼저 신문을 책상 위에 던져서 A 씨에게 신문을 던졌다는 B 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B 씨가 신문을 던진 행위가 A 씨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B 씨의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양 당사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 경찰 조사 결과, 기타 증빙자료 검토 결과 B 씨가 A 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아파트 관리 수탁업체) 조사결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잘못 해석해 양 당사자간 신문을 던졌다고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이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하고 B 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아파트 관리 수탁회사에 B 씨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 A 씨에 대한 조치, 재방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 등 시정지시를 부여하고 오는 21일까지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특히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시 조치원읍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6일까지 아파트 관리 수탁회사에 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한바 있다.

또한 세종북부경찰서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 B 씨가 직원 A 씨에게 신문을 집어던져 A 씨가 B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B 씨가 A 씨도 신문을 집어 던졌다고 신고했으나 A 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입건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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