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넘는 전기차 아파트 지하에 못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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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10월부터 '완충'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한다.
최근 인천 청라를 비롯한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진입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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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파장 ◆
서울시가 이르면 10월부터 '완충'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한다. 최근 인천 청라를 비롯한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진입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채택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충전율 제한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일부 논란이 있지만, 현시점에선 충전 제한이 화재 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 제조사와 협의해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을 높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전체 배터리 용량의 3~5%는 충전되지 않게 두는데, 이 구간을 10%로 높이는 것이다. 시는 제조사에서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해주고 이를 차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9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설치한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 신축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주차장 최상층에만 충전 시설을 두도록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한다.
[이유진 기자 /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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