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허가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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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미 개발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 주요 개발 지역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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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개발 끝낸 곳도 지정"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미 개발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에 동별로 지정하는 수준을 넘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매매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관찰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어 사실상 갭투자(전세 승계 주택 매입)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 주요 개발 지역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상태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용산구(이촌·한강로1, 2, 3가·용산동3가)가 해당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부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인데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값 진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매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 외에도 투기 수요가 가세하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동 단위로 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면 구 단위로 넓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등 10.59㎢, 서울시는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과 이미 지정된 곳을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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