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 마셨다"던 BTS 슈가, '만취' 이상이었다…혈중알코올농도 0.2%↑

장진리 기자 2024. 8.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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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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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슈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6일 슈가에 대해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슈가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슈가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 처벌시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는 설이 나와 충격을 준다.

슈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 슈가는 최고 속도 30km/h까지 낼 수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스쿠터에 탑승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에서는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선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긴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는 김새론 역시 채혈 측정에서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고, 이후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슈가 역시 재판에 넘겨진다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슈가는 당초 경찰에 "맥주를 한 잔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하이브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밝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까지 나왔다. 경찰에게 면허를 취소당하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하이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사과했다.

▲ 방탄소년단 슈가. 제공|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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