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공장소서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교사 '파면'

강보금 2024. 8. 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대)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수년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대) 씨를 파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A 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