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자사고·외고' 존치 반영한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유효송 기자 2024. 8.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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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존치 등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며 "2025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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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존치 등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국교위는 확정한 내용을 이달 중 고시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에는 한때 폐지될 뻔했던 자사고 등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규정이 담겼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면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도 함께 의결됐다.

또한 국교위는 지난 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도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며 "2025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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