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홀덤펌서 5000만원 뜯은 40대 조폭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8.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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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9일 '도박장을 보호해 주겠다'며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 씨(42)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씨(30)와 C 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향촌동파 소속인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인 D 씨(40대)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개월간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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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검찰청.ⓒ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9일 '도박장을 보호해 주겠다'며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 씨(42)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씨(30)와 C 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향촌동파 소속인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인 D 씨(40대)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개월간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D 씨에게 뜯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인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게임공간을 제공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검찰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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