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혀 일 못하겠다"…작업중지 벌써 4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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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열사병 등으로 직원이 숨질 경우 회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야외 작업 현장이 많은 기업은 '초비상'이 걸렸다.
작업 현장에서 열사병 등으로 직원이 사망하거나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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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단 대폭 늘어
유통·물류 '중대재해' 초긴장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열사병 등으로 직원이 숨질 경우 회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야외 작업 현장이 많은 기업은 ‘초비상’이 걸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부터 생산라인의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최고기온이 2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점심시간을 추가로 20분 준다. 삼성물산은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작업에서 제외하는 작업중지권도 직원에게 부여했다.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이날 배달 라이더에게 탄산수와 이온음료, 쉼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와 안전 대책뿐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폭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열사병 등으로 직원이 사망하거나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 올해 혹서기 폭염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요청한 작업 중지 건수는 이날까지 총 4437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3894건)를 훌쩍 넘어섰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관련 업계가 크게 놀랐다”며 “현장 작업이 많은 기업은 폭염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곽용희/김소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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