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 농도 0.227%...양형 가중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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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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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이 알려진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경찰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해 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빅히트 뮤직은 지난 7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하지만 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병무청 혹은 복무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 등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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