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마셨다"던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가중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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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 씨는 지난 6일 실시한 음주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 측이 '(민 씨가 탑승한 것은) 전동스쿠터'라는 입장을 내놓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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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 씨는 지난 6일 실시한 음주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측정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 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분류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다.
앞서 민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 씨와 민 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민 씨가 탑승한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다. 이후 경찰 측이 '(민 씨가 탑승한 것은) 전동스쿠터'라는 입장을 내놓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 씨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추가 확인 과정 중에 킥보드가 아닌 것을 인지했다. 여러 정황을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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