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새마을금고 직원 4명 감봉·견책

기민도 기자 2024. 8.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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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9일 공시했다.

당시 대출 담당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나머지 임직원 4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후 약 5개월 뒤인 2021년 4월7일 양 의원의 딸은 부모 공동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 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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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1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9일 공시했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견책, 직원 1명은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당시 대출 담당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나머지 임직원 4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2021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양 의원 배우자는 2020년 11월6일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양 의원과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 뒤인 2021년 4월7일 양 의원의 딸은 부모 공동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 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 딸은 같은 날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는 이번 제재를 공시하면서 사유를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밝혔다. 양 의원 딸에게 대출해준 11억원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로, 중앙회가 징계 의결을 하더라도 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할 전망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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