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티메프 합병 위한 법인 설립...셀러들 “현실성 없어” 반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4. 8.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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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이 보유한 티몬·위메프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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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피해 복구 어려워”
통합 플랫폼으로 사업 정상화 노려
피해 셀러들에 CB 전환의향서 접수
셀러들 “구체적 자금 유치책 없어”
ARS 회생 필요한 채권단 동의 불투명
지난 1일 검찰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 법인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켜 입점 판매자(셀러) 및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를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셀러들은 “현실성 없는 면피성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9일 큐텐 측은 티몬·위메프의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법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구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해온 가칭 ‘K커머스’ 통합 플랫폼이다.

구 대표 측은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10억-100원)을 출자해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에서는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고, 주주총회 소집을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는 등 상법 적용이 완화된다. 추후 티몬·위메프의 합병 플랫폼을 위한 형식적 법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 측은 신규 법인 KCCW으로 티몬·위메프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큐텐이 보유한 티몬·위메프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구영배-큐텐-티몬·위메프’의 지배구조가 ‘KCCW-큐텐-위시·샵클루즈 등 계열사’로 바뀐다.

또 티메프에 정산금을 떼인 셀러들은 합병법인에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판매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만큼 수수료도 낮게 책정하고, 정산일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KCCW 법인으로 외부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피해도 복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셀러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해 법원에 티몬·위메프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을 순차 결성한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반면 피해 셀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온라인 쇼핑몰로서 티몬과 위메프의 기능은 이미 마비됐고, 구 대표가 백지신탁하겠다는 큐텐의 지분 역시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KCCW 법인으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원장은 “통합 플랫폼으로 사업이 정상화돼 피해가 복구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구체적인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는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희망적인 시나리오일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의 방안으로는 큐텐그룹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피해 셀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아 피해를 복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쌓기는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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