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황정아, ‘묻지마 사찰 방지법’ 대표 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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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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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빅브라더’ 견제해야…법안 신속통과 노력”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최근 3000여 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묻지마 통신사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과 대통령실의 '캐비넷 작업'"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3년 기준 514만8570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0만9016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전체 증가분의 63.7%(19만6888건)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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