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회삿돈 횡령 前 은행간부 징역 35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00억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약 15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약 15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14년 동안 횡령 범행을 반복했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