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회삿돈 횡령 前 은행간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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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약 15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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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약 15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14년 동안 횡령 범행을 반복했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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